민원처리 기한내 회신 없으면 토지이용 허가로 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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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아파트.골프장 등을 새로 지을 때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개발가능 여부 등을 보여주는 '규제지도(업무 매뉴얼)'의 작성이 의무화된다.

2006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클릭 한두번이면 어떤 땅에 어떤 종류의 개발행위가 가능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10개 정부부처의 61개 법률(181개 용도지역.지구)을 총괄하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돼 내년 7월께 시행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도지역.지구는 올해 안에 일제히 정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규제개혁방안'을 2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규제를 대폭 정비해 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더 많이 공급할 계획"이라며 "가용토지(계획관리지역) 확대 방안과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 대책은 다음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지구의 신설은 엄격히 제한된다.

또 새 규제가 기존의 규제와 중복되는지를 엄격히 따지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매년 각 부처의 용도지역.지구 지정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용도지역.지구를 신설할 경우에는 지적고시를 처음부터 의무화해 누구든지 어떤 토지에 어떤 규제가 걸려 있는지를 전산 조회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안에 지적고시를 하지 않으면 용도지역 지정의 효력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토지규제 가운데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용도지역.지구를 통폐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용도지역.지구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절차별로 민원 처리 시한을 정해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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