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떡값 대신수령한 파출소 경장 처벌…서울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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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李範柱부장판사) 는 29일 상관에게 전해 달라는 명절 떡값을 대신 받았다가 해임된 전 인천 모파출소 경장 趙모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趙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추석을 전후해 관례적인 떡값도 받지 말라는 경찰서장의 특별지시가 있었던 만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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