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찬과 이민영의 폭행사건 기사에 달린 악의적 댓글(악플)에 악플로 맞선 이민영의 친지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
17일 서울 동부지검에 따르면 탤런트 이민영의 사촌 이모씨와 전 매니저 안모씨가 지난해 12월 모욕 혐의로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기한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찬-이민영 부부 폭행사건 기사에 달린 네티즌 박모(41)씨의 이찬씨 옹호 댓글에 2007년 3월부터 7개월여 동안 악플을 단 혐의로 같은해 12월 고소당했다. 박씨는 당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들이 댓글을 통해 나를 '알바(아르바이트생)'와 '신불자(신용불량자)' 등으로 지칭하고 '자식은 패륜아가 될 것'이라고 수차례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소인 박씨는 이민영에 대한 악성 댓글을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이달 15일 박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악플을 주고 받은 양 측이 모두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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