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학교 입학 위해 미국인에 아이 입양시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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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등 미군 부대 안에 있는 미국인 학교에 보내기 위해 자녀를 미국인에게 입양까지 시키는 한국 부모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친부모와 양부모 사이에 불법적 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미군 부대 내 학교가 있는 곳은 서울 용산, 대구, 경기 오산 등 8곳으로 이들 학교는 미 국방부 소속 교육처(DoDEA)가 관할하며 우리나라 교육과정으로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 과정이 모두 미국식 수업으로 진행된다.

입학은 미군 및 미군속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미국 시민의 자녀도 다닐 수 있다. 그런데 이들 학교의 한국계 학생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서울 용산 미8군에 있는 서울미국인고등학교(SAHS)의 경우 지난해 9월 현재 전체 656명의 학생 중 아시아계가 195명으로 30%를 차지했다. 아시아계는 거의 다 한국계 학생이다.

서울 이태원의 이민수속 대행 사무소에서 만난 입양 전문 브로커 P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혈연관계가 아닌 입양의 경우 약 2억원(미화 15만 달러) 안팎에 거래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양할 미국인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녀를 입양시키려는 한국 부모는 줄을 섰다. 다들 미8군 학교에 보내려고 난리다”라고 말했다. 그는 “입양 후 3년이 지나면 시민권도 얻을 수 있다”며 “한때 한 달에 10여명의 입양 수속을 밟아준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입양을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해외 민간 입양은 친부모가 동의하고 미국 정부가 입양을 허가하면 법적으로 성립돼 한국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들 사이에서의 돈 거래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 주한미군의 한 관계자는 “몇 년 전 이 같은 내용의 첩보가 입수돼 수사를 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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