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실험-대동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경남창원 시민들은 호적등.초본을 떼려면 시청 민원실로 가지않고 동사무소로 간다.

창원시가 지난 14일 대동 (大洞) 제를 실시, 24개 동사무소를 12개로 줄이면서 그동안 시에서 담당했던 일부 업무를 동사무소로 넘겼기 때문이다.

지자체로서는 이 제도를 첫 도입한 창원시는 올해말이면 인구가 50만명을 넘게 돼 구청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인건비.운영비 절감이 가능한 대동제를 택했다.

이에 따라 구청 2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인원 5백명과 인건비.운영비등 해마다 4백2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또 대동사무소는 구청 단위의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돼 효율적인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다.

대동사무소는 자동차등록.농지매매증명.건축허가.물가지도관리등 그동안 시에서 맡던 98종의 업무를 넘겨받아 모두 2백68종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특히 시에서 대동사무소로 넘어온 업무중에는 토지거래계약신고.부동산중개업허가.석유판매업신고.도로일시점용허가.가설건축물허가등이 포함돼 있어 과감한 업무이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동제 실시로 1개 동당 인구는 1만8천여명에서 3만7천여명으로, 면적은 5.3평방㎞에서 10.6평방㎞로, 공무원수는 평균 17명에서 30명으로 각각 약 2배로 늘어났다.

시는 이번에 없어진 12개 동사무소 공간에 각종 민원서류를 떼주는 민원센터를 설치,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동통합에 따른 업무 구분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주민들이 대동사무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명심 (李明心.36.여.창원시대방동) 씨는 "시청.대동사무소.민원센터가 각각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알려준다면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회의원과 도.시의원의 선거구 조정등 대동제 도입에 따른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무부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창원 = 김상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