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공 勞組 파업결의 회사서 효력정지 가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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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울산 현대정공 (공장장 김평기) 은 18일 노조의 파업결의에 대해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을 18일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냈다.

현대정공은 신청서에서 "쟁의행위 돌입에 앞서 거치는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해 지난 14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을 더 하라' 며 신청을 반려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며 "따라서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16일의 노조원 투표를 통한 쟁의행위 결의는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정공 노조는 "교섭의 충분.불충분은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다 조정신청을 반려할 권한이 없는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한 것은 조정을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 며 "내주초 중앙쟁의대책위를 열어 파업일정을 결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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