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보상 못받은 피해자에 안내문 발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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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뺑소니 사고 피해자들은 보상금을 찾아가세요” 뺑소니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지검은 1일 동부화재해상보험과 함께 공동으로 뺑소니사고를 당하고도 현행 법규를 몰라 보상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법 규정에 따라 운전자들이 납입한 책임보험금중 5%를 뺑소니보상기금으로 조성,피해자들에게 ▶사망사고 3천만원▶부상 1천만원▶후유장애 3천만원 한도에서 지급해 왔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사망 6천만원▶부상 1천5백만원▶후유장애 6천만원으로 금액을 대폭 인상,지급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뺑소니 피해자들은 이같은 정부보상제도를 몰라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을 경우 치료비등을 마련치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인천지검은 이에 따라 그동안 관내에서 해결되지 못한채 종결처리된 뺑소니 사건중 보상시효(2년)가 남은 3백11명을 찾아내 뺑소니보상금 지급업무를 맡고 있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인천지점과 공동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했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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