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매매 최소단위 5천만원으로 下向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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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증권업협회는 1일 증권사에 이달중 허용될 예정인 기업어음(CP)의 판매단위를 5천만원으로 내려줄 것 등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재정경제원에 제출했다.

증협은 액면금액이 5억원 이상인 CP의 인수.매매.중개업무가 이달중 증권사에 허용될 예정인 것과 관련,이날 건의서를 통해 증권사가 CP를 고객에게 매출할 때는 5천만원으로 액면을 분할해 팔 수 있게 하거나 CP를 환매채(RP)에 편입해 운용할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증협은 CP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매단위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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