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녀 학비 세금공제 폐지-부모 海外근무땐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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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올해부터 국내 거주 부모가 해외유학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교육비(수업료.입학금.기타 공납금)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세금혜택을 못받는다. 다만 부모가 직장일로 가족과 함께 해외근무를 하는동안 현지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는 계속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원은 2일 올해부터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교육기관을 원칙적으로.국내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예컨대 연간 급여 5천만원인 4인가족 근로자가 학비1만달러인 미국 사립고에 자녀를 유학시킬 경우 1백70만원 정도의 세금감면 혜택을 못받게 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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