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살인 중국동포 모두 사형선고-페스카마호 관련 6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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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金宗圭부장판사)는 24일 페스카마15호 선상에서 한국선원등 11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재천(全在千.38)피고인등 중국동포 선원 6명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해상강도살인.시체유기.폭력(감금)등 3개 죄명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뿐인 해상강도살인(형법 제340조.해상에서 선박을 빼앗은 뒤사람을 살해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행위)이 적용된 것은 국내 사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이 함께 탄 선원 11명을 도끼로 찍고 칼로찌르거나 심지어 산채로 물에 빠뜨려 죽이는등 범행수법이 너무나잔인하다”며“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들에게 사형말고는 달리 선고할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모두“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2일 새벽 사모아섬 인근 바다에서 열악한 작업조건과 선상폭력에 반발해 선장 최기택(崔起澤.33)씨등 한국인 선원 7명,인도네시아 선원 3명,중국동포 1명등 11명을 살해한뒤 바다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0 일 사형을 구형받았었다.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전재천.이춘승(李春勝.28).최일규(崔日奎.26).백충범(白忠範.27).박군남(朴君男.28).최금호(崔錦浩.26)등이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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