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정보사냥대회 부정행위 규제 명문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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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최근 부쩍 늘고 있는 PC통신을 이용한 공모및 퀴즈대회에서 속칭 「커닝」등 부정응시를 한 사람은 새로 개정된 형법에 따라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형법에는 컴퓨터와 PC통신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여러 곳에 명문화돼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조항은 종전 업무방해죄인 「제314조 2항」으로 컴퓨터 관련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분명히 지적돼 있다.
컴퓨터나 PC통신을 이용해 특정기업이나 단체의 적법한 행위를방해하는 경우가 이 조항에 해당된다.
박광진(朴光進) 정보보호센터 정책지원팀장은 『법조문에는 컴퓨터나 정보처리장치를 손괴하거나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규정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혁(李赫)서울지검 정보범죄전담검사는 『컴퓨터통신을이용한 공식적인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도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말한다.중앙일보사가 매년 실시하는 정보사냥대회에서어떤 응시자가 출제된 문제의 정답 또는 오답을 대회진행중에 PC통신을 이용,공개해 다른 응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등이다. 특히 컴퓨터관련 업무방해죄는 국가자격시험등 각종 공식적인테스트가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될 21세기를 대비한 처벌규정이다. 개정형법에는 또 「제227조 2항」「제228조」「제229조」「제232조 2항」「제234조」「제347조 2항」등에 규정된데이터 부정조작및 변조행위를 들고 있다.금융기관 직원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고객의 온라인 통장을 조작및 변조해 횡령한 사건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원호.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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