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카마 15호 선상반란 중국교포선원 처벌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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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페스카마 15호 선상반란 사건에 대한 해경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범인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국교포 선원 6명은 살인.시체유기.해상강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지휘해온 부산지검 김영철(金永哲)부장검사는 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대로(4일 예정) 보강수사를 벌여 이 세가지 죄목으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죄목들로 기소될 경우 이들은 전원 법정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체유기는 7년이하의 징역.
검찰은 이와관련,『교포선원들이 집을 팔아 배를 탔고 범행의 직접적 동기가 1차 가혹행위.하선명령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동정이 갈만한 부분도 있지만 결과가 워낙 엄청나 법정에서 정상참작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실습생 崔동호(19)군 수장때 범행가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은 처벌이 불가능하다는게검찰의 판단이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따른 것이다.
부산〓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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