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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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주식의 강제매각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발표했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은행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부터 해외 감독당국의 협조를 받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해 왔으며, 지난 2월 보완자료를 제출해 줄 것으로 론스타에 요구했다. 그러나 론스타가 이에 불응해 금융위는 8월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으로 최종 통보했다.

김 국장은 “론스타가 다시 자료 제출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지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과태료 부과와 주식매각명령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는 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식매각명령은 론스타와 HSBC의 외환은행 양수도 계약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론스타에 주식매각명령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금융위가 조치를 미룬 것은 주식매각명령이 론스타와 HSBC의 계약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었다.

금융계 관계자는 “HSBC에 대한 대주주 자격 문제와 론스타에 대한 주식매각명령은 별도의 사안”이라며 “HSBC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하면서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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