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언론인 解職 관련 검찰 해직기자 고소인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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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80년 언론인 강제해직과 동양방송(TBC)강제탈취등 언론통폐합에 대한 수사를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2일 강제 해직기자중 대표격인 윤덕한(尹德漢).고승우(高昇羽)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다음주초 중앙일보 최형민(崔炯敏)부장등 주요 고소인들로부터 진술을 듣기로 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허문도(許文道).이상재(李相宰).허만일(許萬逸).이광표(李光杓).이수정(李秀正)씨등 피고소인 6명도 차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12.12및 5.18사건 수사본부가 발족한후 검찰이 해직기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지난 2월 94명의 피해언론인들이 허문도.이상재씨등 80년 언론학살 주역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낸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해직에 대한신군부측의 진술이 상당수 왜곡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진상을 밝히고 추가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법적 책임을 묻기위한 것이라고검찰은 밝히고 있다.
검찰은 89년 청문회를 전후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를 벌였었다.조사분량만도 1천페이지를 넘는 수사기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록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이번 재판과정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당시는 통폐합과 강제해직 주역급인 노태우(盧泰愚)정권아래서 이뤄진 조사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이번 4차공판에서 검찰은 ▶방송통폐합은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달리 이학봉(李鶴捧)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했다는 점 ▶통폐합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허문도씨는 처음 권정달(權正達)씨를 상대로 로비를 펼쳤으나 여의치않자 공략대상을 이학 봉.허화평(許和平).허삼수(許三守)씨로 바꿔 끝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최종 대통령재가는 11월10일 이학봉씨의 독대가 「약효」를 발휘했다는 점등 10여군데에서 과거조사와 차이점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초점은 과연 허문도.이상재씨등을 내란과 연계시켜 처벌할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폭력행위 처벌법등 다른법률은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검찰은 『허문도씨등이 집요하게 펼친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통폐합이 내란성공을 위한 여론순치가 목적이었음이 확인될경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언론인 강제해직등이 법리적으로는 신군부가 정국 주도권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강제로 취해진 조치이고,해직을 주도한 허문도씨등 피고소인들이 보안사와 합작해 통폐합을 단행한만큼 내란연계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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