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억대 과천서울대공원 땅싸움 김채춘씨 2審패소 불복上告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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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를 상대로 시가 5백억원대 과천 서울대공원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를 제기했다 1,2심에서 패소(본지3월4일자 19면 보도)한 전중앙정보부장 김재춘(金在春.69)씨가항소심판결에 불복,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金씨는 『서울시가 80년 당시 대공원부지로 편입된 땅을 관리해온 법인인 인산농원 상무 李모씨와 합법적인 매매계약을 했다고주장하고 있지만 李씨는 대리인 자격이 없어 원인무효』라며 『법원이 잘못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씨는 『서울시가 78년10월 대공원땅을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신 30%의 운영권과 2만평의 대토를 줄 것을 약속했다』며 『이같은 약속이행을 기다리고 있던중 자신도 모르는사이에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혔 다.金씨는 이와함께 『대공원에 편입된 1백30만평의 땅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인인 인산농원의 소유가 아니라 개인소유였다』며 『자신이 직접 매매계약을 하거나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없고 대리인을 선임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명백한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계약 당사자인 李상무도 법정에서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한편 金씨는 10년이 지난 91년에야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그동안 운영권.대토등의 약속이행을 요구해왔으나 서울시가 계속 거부해 시효만료전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법원은 94년8월25일의 1심에 이어지난달 27일의 2심에서도 『金씨측의 증언이 믿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金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서울대공원부지는 金씨가 65년 목장용 지로 매입했다가 서울시가 78년 대공원조성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소유로 이전됐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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