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씨 "이인제씨에 돈 전달사실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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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서 5억원을 받아 이 중 2억5000만원을 자민련 부총재 이인제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윤수씨는 26일 "2억5000만원을 李의원 부인에게 전달했으며 이틀 뒤 李의원을 따로 만나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金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2002년 12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전 특보 이병기씨에게서 돈상자 두개를 받았으며 다음날 李의원 댁을 찾아가 부인에게 '이병기 선배가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며 상자 한개를 방에 갖다놨다"고 말했다.

金씨는 "이틀 뒤 李의원을 서울 강남 R호텔에서 만나 '사모님한테 박스 이야기 들으셨죠'라고 묻자 이인제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李의원 측은 "金씨가 검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진술 한 것을 법정에서 되풀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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