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법사위-5.18불기소 민자도 집중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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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6일 법사위의 서울고검.지검에 대한 국감에서는 5.18불기소를 둘러싸고 열띤 논란이 벌어졌다.야당의원은 물론 여당의원까지 가담했다.검찰의 「공소권 없음」결정에 여당의원마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야당의원은 불기소의 부당성을 집중 추궁했다.또 여당의원은 검찰 결정에 외부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따졌다.그러나 검찰답변은 불기소 결정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내려진 것이라는 원론적인 선에서 그쳤다.국감은 검찰의 업무현황 보고도 듣지 않고 질의에 들 어갔다.
새정치국민회의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이 『가장 의아한 것은 성공한 내란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된다는 결론』이라며 『과연 그게 성공한 내란이냐』고 최환(崔桓)서울지검장의 의견을 물었다.
崔지검장은 즉석답변에서 『당시가 변혁기라는데 초점이 두어졌다』며 『「성공」이란 표현을 쓴 것은 80년부터 새 헌정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趙의원은 『지난 6.29항쟁으로들어선 6共마저 5共을 부인하는데 어째서 「성공 」이냐』고 계속 따졌다.
민자당 중진인 신상우(辛相佑)의원은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을 왜 검찰이 도맡아했는지 퍽 아쉽다』면서 『졸속으로 결단을 내렸다면 국민앞에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자당 박헌기(朴憲基)의원은 『외부역량에 좌우돼 내린 결정이라면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정치적으로 결정됐느냐,아니면 검찰독자적인 결정이냐』고 답변을 촉구했다.
崔지검장은 『검찰이 근거로 삼고있는 이론은 법철학자나 형법학자들의 저서에서도 볼수 있는 것』이라며 불기소의 정당성을 주장했다.외부 영향력 여부에 대해서는 『권력이나 여론등 외부영향을배제한채 검찰의 수사에 따른 독자적인 결정』이라 며 의원들의 공세를 차단했다.
〈朴泳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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