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時勢조작 피해 손배소 가능-법조계,근거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최근 부실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본 경우 그 손해는 회계감사를 제대로 못한 공인회계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소위「작전주」로 불리는 시세조종 종목에 투자해 손해본 사람들에 대한 배상문제가 증권투자자들사이에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손해본 사람이 배상 받으려 해도 과연 배상받을 수 있을지에서부터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등을 몰라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증권거래법」상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 근거가 분명히 명기돼 있어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는 증권거래법 1백6조.이 조항은『시세조종으로 주가가 부풀려진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사고팔다가 손해를본 경우 시세조종금지규정(거래법 1백5조)을 위반한 사람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개인이 심증만 있을 경우는 시세조종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증권감독원이나 사법당국이 조사해 처벌한 경우라면 시세조종혐의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사실입증을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宋尙勳기자〉 그렇다고 아무때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아니다.시세조종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2년이내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또 시세조종을 했다는 사실을 안지 1년이내에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예컨대 부광약품이나 로케트전기 같은 경우라면 증권감독원이나 사법당국이 시세조종 사실을 발표한 시점이모두 올해고 시세조종이 이루어진 시점도 작년 하반기므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배상청구는 시세조종을 했다고 밝혀진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유중원(柳重遠)변호사는 『일단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람이면증권사 직원이건 일반투자자건 모두 소송대상이 된다.뿐만 아니라가담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이라면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시세조종 가담자가 배상능력이없다면 공연한 헛수고를 한 셈이 된다.柳변호사는 『소송대상이 법인이라면 상관없지만 금융기관 직원 개인이나 일반 투자자들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상자의 재산상태를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등의 조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