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육이렇게달라진다>6.교직사회의 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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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미국에는 교사자격을 위한 국가시험이 따로 없다.모든 교원양성대학에서 교사면허규정에 의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후 州교육위원회로부터 자격증을 수여받는다.자격증에는 담당과목과 학년 수준이 명시된다.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6년 정도며 기간중에 재교육을 받아 다시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한다.
또 교원 보수제도는 교사의 학력수준(학사.석사등),초과학점의이수(학사.석사 이수후 취득한 학점),졸업한 대학 또는 실습한학교에서의 평가등에 따라 보수 수준과 내용이 달라진다.
영국의 경우 교원 보수는 학력.경력.자격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고학력자나 상급 학위 소지자가 우대받는다.교육대학.종합대학교안의 교육학과,예능계 교사양성소 등에서 교사를 양성하며 모든신규 임용교사는 1년간의 시보기간을 거쳐 적격 판단을 받아야만교원자격을 인정받는다.
일본에서는 특히 교원보수 책정때 학력.경력이 더욱 강조된다.
초임수준은 학력 및 학위 취득을 근거로 학교급별.자격별로 결정되며 특히 고학력자를 우대한다.예컨대 초.중등 교원이 박사과정을 수료하면 초임수준이 대학 졸업자보다 7호봉이나 높다.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4년제 교육대학 및 일반 국.사립대학,초급대학을 졸업한 뒤 매년 실시되는 교원충원시험 결과와 대학재학중 성적등을 근거로 지방교육위원회로부터 교원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中〉 「5.31 교육개혁」의 뚜껑이 열리고 나서 교직사회 일부에서는 실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교육의 주체인교사들을 위하고 나아가 우수교원 유치의 관건인 처우개선 문제에대한 획기적 지원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게 그 이유다.
교사들은 그래서 『처우는 별반 달라질게 없는데 역할과 의무만더욱 강조되고 교사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게 아니냐』며 볼멘 소리다.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타직종에 비해 낮은 봉급 수준,특히 도시노동자의 월평균 소득및지출 증가율보다도 낮은 봉급 인상률로 인해 우수한 인재의 교직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현장 교사들의 사기 저하는 심각한 지경이다.게다가 교사의 본업인 수업과 생활지도 이외에 각종 업무로 주당 4시간 이상의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개혁은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교사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근본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오히려 교무실 사무자동화가 미비한 상태에서 당장 내년부터 종합생활기록부제가 도입돼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어서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사들의 공감을 얻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그럼에도 이번교육개혁의 「유능한 교원육성」항목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경직되고 정체돼 있는 교직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승진.보수체계가 능력중심으로 바뀌어 교단에서 잘 가르치고 능력있는 교원이 우대받게 된다.열심히 일하는 교사나 그렇지못한 교사가 똑같은 대우를 받던 지금까지의 불합리가 개선되고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규정도 능력위주로 바뀌어 정 체된 교직풍토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같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별 교사의 능력평가 방법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동일경력.호봉,동일보수의 획일적 보수체계가 일의 양과 어려움에 따른 차등보수 체계로 개선되는 것도 평가받을 만하다.교사의책임수업시수를 법제화해 책임수업시수 이상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나 학급담임을 맡은 교사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 하는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교사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먼저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교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현장과 연계되고 중등학교의 소규모 추세와 선택교과제 도입,국교의교과전담제 확대에 대비해 복수전공제가 적극 활 성화된다.
연수제도도 형식에 그치는 데서 벗어나 대학원등 상위자격증 취득 위주로 전환되고 연수내용도 교육현장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화될 전망이다.
또한 객관식 4지선택형으로 선발하는 국.공립 교원임용고사가 주관식으로 바뀐다.이는 암기.주입식으로 시험공부를 한 교사에게서 창의적인 수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늦긴 했지만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신규 교사임용도 재단과 학교 당국의 자율에서 공개전형에 의한 선발로 바뀜에 따라 사학교사의 임용을 둘러싼 정실인사등의 비리가 상당부분 사라지게 됐다.
연구실적이 좋고 잘 가르치는 교사를 선정해 6~12개월간 국내.외 연수기회를 부여하거나 현장연구비를 지원하는 특별연구교사제 도입은 교직사회에 스스로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업.학생생활지도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사의 자율 출.퇴근제가 실시될 경우 대학원 진학등 교사 개인별 학습.연구활동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교사의 업무경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간제.순회.산학겸임교사,자원봉사자,보조교사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경직된 교직사회에 탄력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높이 살 만하다.
그동안 교장들의 요구사항중 하나였던 교장신분 명예퇴직이 가능토록 된 것도 인사적체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변화다.지금까지는교장 재임중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도 평교사 신분으로 해야 하기때문에 불만 요인이 돼왔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선교사들의 참여없이는 불가능하다.정부가 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교사들 역시 처우가 열악하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만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번 교육개혁의 성공여부가 일선 학교 현장과 교사에게 달려 있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진정한 「스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金南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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