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선거후 중앙.지방정부갈등-행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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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요즘 내무부 주변에서 심심찮게 화젯거리가 되는 소재가 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7월부터 들어서면 내무부장관이 시.도지사 회의를 소집했을 때 다 참석하겠느냐는 것이다.또 내무장관이지방순시를 갔을 때 받을 수 있는「예우」도 내무부의 걱정거리다. 실제로 오는 7월부터는 이같은 가십성 상황외에 많은 마찰이예상되고 있다.중앙정부와 시.도간,시.도와 시.군.구간 여러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갈등은 중앙집권적.전제적 국가구조가 지방분권적.
민주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겪어야할 「입에 쓴 약」이긴 하지만 정부의 대비책 마련이 허술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자체를 놓고 긴 씨름을 벌여 정작 대비책마련에는 소홀했고 지금까지도 중앙의 권력을 분산시키려 하지 않는듯한 모습을 보여 불신을 사는 바람에 갈등해결구조를 당당히 마련하지 못했다.
일부 직선 자치단체장은 「독자노선」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여러가지 시책을 내려보내도 이를 틀어버리거나 변형시켜 수용할 여지가 있다.
가령 국토종합계획과는 어긋나게 자기 지역의 도로획정을 하는 일등이 생길수 있다.
물론 이 결정이 지역사정을 모르는 중앙정부의 「무지」를 시정하는 역할을 할 때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조치일 수도 있다.
국책사업이나 광역단위 사업도 지금까지는 지역에 불이익이 있어도 국가시책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이 강력 반대하면 벽에 부닥칠 공산이 크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시에 대해 『법령에 근거없는 일은 안하겠다』는 등의 저항을 할 가능성도 있다.
단체장에 따라서는 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등 자신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등과 「투쟁」에 나서는 경우도 생길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부당한 권한행사를 한 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제도나 주민소환제도가 없어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올해부터 직무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하기는 했다.
자치단체장이 법령이 정한 사무의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을 때는 내무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불이행때는代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행정행위는 이미 이루어져 돌이킬 수 없게 되고 해당 단체장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집행에 많은 시간이걸리게 돼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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