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괴살해 오후 선고-검찰 再변론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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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釜山=鄭容伯기자]고문과 유.무죄시비로 논란이 계속돼온 부산강주영(姜周英.9)양 유괴살해사건의 선고공판이 24일 오후1시30분 부산고법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朴泰範부장판사)는 그동안 13차례의 공판을 통해 사실심리와 구형을 모두 끝내고 이번에 유.무죄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린다.
이번 재판에서는 특히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고문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고문을 인정할 경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진다.
이와 관련,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계소속 경찰관 14명이 부산지역변호사회에 의해 독직폭행및 가혹행위혐의로 부산지검 특수부에 고발돼 있는 상태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6일 선고공판이 열리기로 돼 있었으나 검찰이 이날오전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머리카락 유전자감식 결과를내세워 변론재개를 신청,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선고공판이 연기됐었다. 검찰은 또 22,23일 두차례에 걸쳐 南모(19.여)피고인의 남자친구 金모(19)군이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다시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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