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중 1만원을 받은 경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차선위반을 눈감아준 대가로 운전자로부터 1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18일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찰관 金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鄭鐵根기자〉
과적차량 단속중 1만원을 받은 경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차선위반을 눈감아준 대가로 운전자로부터 1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내린 징계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18일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찰관 金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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