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금 횡령사건 증거 못찾아 고민하는 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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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인천시북구청의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 사건수사가 물증확보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국회노동위의 돈봉투사건처럼 이미 일반에 알려진 사건의 크기에 비해서는 용두사미격 수사가 되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다.
우선 이 사건의 주범 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데가 그의 입을 열게 할수 있는 91,92년분영수증철등이 통째로 사라져 세금횡령규모를 확증하기가 힘든 상태다. 安씨가 지금까지 검찰에서 인정한 횡령액수는 겨우 1백65만원. 검찰은 횡령규모를 밝히기 위해 등기소에 보관된 영수증사본의 위조여부를 일일이 대조하고 있지만 이같은 단순작업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낼지는 불투명하다.
安씨와 시 고위간부들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도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잡지 못해 시작만 해 놓은 상태.
인천시북구계산동 고급택지를 安씨와 함께 구입한 前북구청장 全모씨의 경우▲부하직원과 땅을 같이 산점▲全씨의 사돈인 崔모씨(중개업자)소개로 거래가 된점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구입시기가 퇴직한지 7개월후여서 뇌물수수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운 상태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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