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致死에 벌금刑은 가볍다-의사3명 징역刑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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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大邱=洪權三기자]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숨지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들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呂春東부장판사)는 12일 손목동맥절단환자의 진료거부사건 항소심공판에서 朴기원(31.동산의료원 전공의).鄭광용(27.영남의료원 同).孫수민(31.경북대병원 同)피고인등 3명에 대해 벌금 1백만원의 원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趙준형피고인(동산의원 수련의)등 3명의 수련의에게도 같은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종합병원 응급실 운영체계의 문제를 들어 손목동맥이 절단돼 사망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것은 주치의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수 없으며 원심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朴 씨등은 92년7월 金기문씨(당시 34세)가 경북성주군월항면안포리 모식당앞에서 손목동맥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고 경찰에 의해 대구시내 5개병원을 찾아다녔으나 진료거부로 7시간30분만에 숨지게한 혐의로불구속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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