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 공영제 敎總,시행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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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敎總)는 관련규정 미비로 제27대 회장선거를 앞두고 교단전체가 과열.혼탁선거운동 양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中央日報 4월17일자 23면보도)26일 사전.금품선거운동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회장선거 공영제 관련 정관시행세칙안」을 신설,임시대의원에 상정했다.
신설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한이 없던 선거운동기간을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규정하고 선거운동 비용을 敎總이 부담하되 선거기간중▲개인별 홍보물 제작▲개인연설회▲타후보 비방.
모략▲금품.향응.신분상 이익제공과 약속등을 금지했 다.敎總은 또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선거분과위원회가 후보자에게▲공개경고▲등록무효▲당선무효등 처분을 내릴수 있게했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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