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조약/유해폐기물 해양투기의 국제규제… 72년 조인(시사용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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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유해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국제적으로 규제한 조약으로 정식명칭은 「폐기물과 그밖의 물질의 폐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조약」. 72년 런던에서 조인돼 75년 8월 발효됐다.
이 조약은 효과적인 투기규제를 위해 폐기물을 ▲해양투기금지 폐기물(수은·카드뮴,핵폐기물 등 고준위방사능 폐기물질) ▲조약체결국의 국가기관이 사전신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기를 허가하는 폐기물(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체결국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으로 투기를 허가하는 폐기물(그밖의 모든 폐기물)의 3등급으로 나눈다.
저준위 방사능물질을 해양투기할 경우 해당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수심 4천m 이상의 해역에서 투기가 가능하나 83년 체결국 회의에서는 이것마저도 일시 정지된 상태. 현재 러시아이외의 체결국은 일절 해양투기를 하지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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