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자제 병역 특별관리/연예인등도/일반신검자 원하면 19세 입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앞으로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중 사회지도층 인사·병무청 직원·고소득층 자녀·유명 연예인·운동선수 등은 병역처분때 군통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는 등 병역사항이 중점관리된다. 또 지금까지는 만19세된 사람은 징병검사후 통상 1,2년이 지난야 입영이 가능했으나 본인이 희망하면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즉시 입영할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병무행정 핵심개혁 추진사항」을 확정,발표했다.
병무청이 선정한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관리대상자 2천4백99명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1백30명 ▲중장이상 장관급 장교 46명 ▲대사 47명 ▲검사장급이상 검사 40명 ▲국회의원 2백99명 ▲법원장급이상 판사 33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병무청직원 및 직계가족 1천7백55명 ▲국세청 자료에 의한 고소득층 1백명과 유명 연예인·운동선수 등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군통합병원에서 별도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국외거주 등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사실상 해외에서 거주하지 않고 편법으로 국내에서 취업,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귀국한지 1년 안에 출국했다가 3개월 안에 다시 귀국할 경우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고 올해 징병검사부터는 이들에 대해서도 병역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개혁안은 또 신장과 체중을 연계한 현행 병역판정제도를 폐지,내년부터는 이를 각각 분리시켰다. 신장은 1백58㎝ 미만·1백96㎝ 이상인 경우,체중은 45㎏미만·1백23㎏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명시해 병역복무가 극히 곤란한 신장·체중 초과자 및 미달자만 면제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