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은주총 18일부터 줄이어/임기만료 한일·한미은 행장 관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은감원,외국 임원 선임사례 조사
□주요국가의 은행임원 선임방법(은행감독원 조사자료)
●구분 미국
법규제도 ▲은행장은 이사회에 호선
▲이사는 이사추천위가 추천,주총에서 선임
실제관행 ▲별도의 선임위원회 구성,은행장 선정
▲소유와 경영분리:경영은 전문경영인 담당,대주주는
비상임이사로 경영감독
●구분 일본
법규제도 ▲은행장은 이사회에서 선임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주총에서 선임
실제관행 ▲회장·은행장 등 원로들과 사전협의,여론수렴거쳐 선정
▲일본은행과 대장성의 기피인물 여부가 주요 고려사항
●구분 독일
법규제도 ▲이사회는 감독위와 집행이사회로 구분
▲감독위는 주주·직원·공익대표로 구성
실제관행 ▲은행장은 집행이사회가 추천하고 감독위에서 선임
▲집행이사회 이사는 감독위에서 선임
●구분 영국
법규제도 ▲은행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주총에서 추인
▲이사는 주총에서 선임
실제관행 ▲영란은행 총재는 은행장·이사가 적합한 인물이 아니면
거부통보
●구분 프랑스
법규제도 ▲대부분 국영은행으로 은행장은 정부선임
▲86년 11월이후 일부 민영화.
새은행장 선임되지 않았음
실제관행 ▲민영화때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주주집단 형성,
대주주집단과 정부당국 협의로 선임예상
올해 시중은행주총이 18일 대동은행을 시작으로 잇따라 열린다.
시점이 새정부 출범직전인데다 금융의 자율화가 어느 때보다 거론되는 상황이라는 몇가지 특이사항 때문에 이번 주총을 계기로 은행 인사에 쏠리는 관심이 각별해지고 있다.
○…지난 1월 상은 임시주총에서 거론되던 「은행장 선임위원회」설치론이 후퇴함으로써 이번 주총도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게 될 듯.
그러나 인사철만 되면 전에는 벌써 은감원­재무부­청와대를 인사지도 채널로 해 오르내리면서 정보가 새어나왔는데 올해는 소문이 훨씬 줄어든 것 같다는 금융계의 진단. 공교롭게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그쪽 의견도 고려해야 하는 까닭에서인지 현정부내에서의 교감은 적은 것 같고 그동안 금융계인사를 좌우해왔던 몇몇 인사들의 영향력도 줄어든 탓인지 소문이 덜한 편이라는 것.
○…이번 주총에서 가장 관심거리는 은행장 임기가 만료되는 한일·한미은행·한일은행은 잔여임기(2년9개월)를 채우고 연임을 원하는 윤순정행장에 경남고·서울대법대 출신의 정창순전무가 도전장을 냈다. 중임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이상근 한미은행장 후임으로는 신복영은행감독원 부원장,홍세표 외환은행전무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라 있다. 지방은행으로 이번 주총때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는 부산·경기은행이며 현행장의 연임과 전무의 내부승진,외부인사영입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주총을 앞두고 주요국가의 은행장 및 임원선임사례를 조사해 주목. 은감원은 이를 토대로 이달말께 시안이 나올 금융산업개편안과 함께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이 문제도 올려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상반기안에 확정할 예정이다.<표 참조>
은감원은 각국의 임원선임방법중 미국의 것을 본떠 은행장·대주주·거래업체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확대이사회를 두어 은행의 주요경영사항을 결정하게 하며 은행장 등 임원인사도 임원선임을 위한 소위원회와 확대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각국의 은행장선임관행을 보면 외국에서도 법규나 제도상으로 돼있는 「이사회 선임­주총 선임」절차외에도 재무부나 중앙은행이 기피인물에 대해 암시(일본)나 거부통보(영국)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본의 경우 60년대까지만해도 대장성의 입김이 매우 강했는데 최근에는 그다지 개입하지 않는 추세며,독일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감독위원회에 직원(노조) 대표가 참여한다.
우리나라와 제도나 법규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는 통상 은행장이 연임을 하는데 두번째 임기를 6개월∼1년쯤 앞두고 미리 다음 행장을 거론해 상당기간 「공개적으로 평가」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양재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