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자문위원 위촉 「구의원과 협의」조례 무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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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 광주서구에 승소판결
동정 자문위원을 위촉·해촉할 때는 지방 의회 의원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례와 공동주택의 입지심의를 위해 지방의회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 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운영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특별 1부가 지난달 23일 청주시가 청주시 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조례재 의결무효 확인청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방의회가 정한 조례를 무효화시킨 첫 조치로 무분별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에 쇄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대법원 특별 1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28일 광주시 서구가 광주시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조례안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의결은 위법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판걸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의회의 구성원에 불과한 구의원 개인이 동정 자문 위원의 위촉·해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하부 집행기관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는 의결기관과 집행 기관사이의 권한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건설 촉진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은 건설부 장관의 소관 업무인 국가사무로서 단체장인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사무』라고 규정 『이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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