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으로 정신질환|피해자에 손해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목민 부장판사)는 19일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한 뒤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며 이모군(17·서울 대방동)의 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담당경찰관은 각각 2천8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폭행으로 평소 심약한 이군이 정신질환을 앓게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군은 89년7월 서울 노량진경찰서 장성파출소에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이 파출소 조영형 경장으로부터 가슴을 맞고 소년원에 보내겠다는 폭언을 듣고 정신질환을 앓아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