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침 마련 대 단위 아파트 들어설 때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시는 15일 법정동과 행정동 이름이 달라 혼동을 일으키거나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이름 개정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동이름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름이나 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법정동의 이름을 행정동의 이름과 같게 바꾸거나 경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로가 새로 나거나 재개발 사업 등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돼 동명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이름이나 경계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80년 법정동이나 행정동 이름이 모두 폐지된 중구 양동처럼 동명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동명개정 불허 이유로 동명을 갑자기 바꾸게 되면 ▲행정의 지속성과 시민생활의 안정성을 해치고 ▲등기부·호적부·주민등록표 등 58종의 공부 정비와 이에 따른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유사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엄청난 행정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악구 봉천동·신림동 주민들은 동명이 속칭「달동네」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구청에 동명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