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등 주식변칙증여 8개 그룹/탈루세액 3백억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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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림산업·삼미·미원·한일합섬·강원산업·서통·부산파이프·애경유지 등 8개 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가 완료돼 타루세액이 모두 부과 또는 추징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그룹중 대림산업에는 약 2백억원,삼미그룹에는 98억원,나머지 6개 그룹에 대해서는 각각 10억원 미만씩의 세금이 부과됐다는 것. 이들 그룹중 대림산업은 주식분산 우량기업 선정과정에서,삼미그룹은 회장 친·인척의 재산배분과정에서 주식변칙증여 또는 위장증여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세무조사가 실시됐었으며 나머지 6개 그룹은 정기법인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됐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 그룹들이 확정된 추징세액을 이미 납부했으며 일부 그룹은 고지전심사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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