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타결업체 편법 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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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노동부는 최근 정부가 총액기준 5%이내에서 임금교섭을 서둘러 끝내도록 독려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외형적으로 5%를 지키면서 내부적으로 노사담합에 의한 변칙·편법인상이 이뤄질 소지가 높다고 보고 타결사업장에 대한 편법인상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노동부는 17일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총액기준 임금교섭 동향과 건망」에서 이같이 밝히고 점검대상업체와 방법 등은 12개 관계부처 합동점검 반에서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예상되는 변칙·편법인상 책으로▲공로금 등 총액범위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명목으로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을 지급하는 것▲사후 성과배분제도를 도입하고 실제로는 특정시기에 성과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또 최근 교육부가 총액임금제 중점관리대상사업장에 포함된 42개 사립대학을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도록 요청해왔으나 전체 사립대 교직원의 임금수준이 총액기준 1백만 원을 넘을 만큼 높아 제외시킬 수 없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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