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천국" 오명 씻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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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무단복제의 전국 일본에「복사권센터」가 설립돼 이 달부터 가동됨에 따라 불법의 오명을 씻고 선진국으로서의 체면을 살리게 됐다.
「복사권센터」는 무단복제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자로부터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지난해 9월「일본문예저작권보호동맹」「일본각본가연맹」「미술저작권연합」「일본잡지협회」「전 일본사진저작자동맹」등 13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것으로 엄연히 저작권법으로 금지돼 있는 복사를 금지시키고 저작권의 철저한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복사권센터」가 최근 경제단체연합회와 징수규정에 합의하고 이 달부터 순차적으로 경단련 가맹 1부 상장기업으로부터 연간사용료를 징수하게 됐다.
「복사권센터」가 제시하는 징수방식은 네 가지인데 하나는 개별허락계약으로 이용자가 센터로부터 허락 받아 복사를 하고 복사수량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실비방식으로 이용자가 센터에 복사기록을 보고하고 그 수량만큼 비용을 지불한다. 세 번째는 정액조사방식으로 일정기간의 복사실태를 샘플 조사하고 연간 복사물량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간이방식으로 이용자의 이용상황을 추산해 연간일괄요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경단련에 가입된 1부 상장기업들은 모두 1천8백 개 사로 네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택할 권리가 있으나 간이방식 이외의 것은 실제 일손이 많이 가거나 또 다른 비용이 들어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간이방식으로 상장기업들의 연간 복사권료 지불액을 산정해 보면 기업 당 약 70만엔(4백만 원) 정도가 된다.
복사에 대해 저작권료는 독일이 가장 앞서 징수하고 있는데 지난 58년부터 저작권료 징수기관을 설치해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19개국이 복사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다. 징수방식은 나라마다 다른데 독일은복사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일본과 같이 다량 이용자를 중심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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