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체조」는「수 벽치기」표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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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문화부가 전국민 보급을 목표로 개발한 민속체조가 이미 전승되고 있는 전통무예「수 벽치기」를 그대로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시비가 일고 있다.
문제의 민속체조는 문화부가 30일 문예회관에서 발표회를 가진「퇴계의 활 인심 방을 활용한 민속체조」로 여가·놀이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방안의 일환으로 문예진흥원 문화발전 연구소에 의뢰, 개발한 것이다.
문화발전연구소에서 1천만원의 용역 비를 받아 이 민속체조를 완성한 연구책임자 한양순 교수(연세대)는 이날 발표회에서『퇴계의 활 인심 방법을 중심으로 동양 권에서 행하던 맨손체조형식의 신체단련방법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히고 5종류로 구성된 민속체조를 동작그림과 함께 공개했다.
그러나 이날 한 교수의 발표에 대해 전통무예「수 벽치기」의 전승인 인 육태안 교수(백제전문대)는 이 민속체조가「수 벽치기」의 동작을 상당부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육 교수는『한 수의 민속체조는「수 벽치기」의 용어 및 개념마저 상당부분 표절됐다』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하는 표절부분은 5종류의 민속체조가운데 두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가「수 벽치기」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형한 형태라는 것.
육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특히 체조3의 활쏘기동작과 가락 수 가세 치기 동작, 그리고 체조4의 제기차기 동작 등은「수 벽치기」에만 유일한 것으로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또 체조1의 세 번째와 체조4의 1번 동작 등은「수 벽치기」를 부분적으로 변형한 것이다.
육 교수는 연대 체육과 대학원생이라고 밝힌 여학생이 찾아와 논문을 쓰겠다며「수 벽치기」에 대해 자세히 묻고 자료를 얻어 간 적이 있었다고 밝히면서『한 교수의 체조는「수 벽치기」를 표절해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수 벽치기」가 체조로 만들어져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며 『그러나 한마디 상의 없이 한 교수가 표절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한 교수는『민속체조는 활 인심 방을 바탕으로 민속놀이·전통무예 등에서 동작을 따다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연구보고서에서도 밝혔다』고 강조하고 『특히 체조3, 체조4는「수 벽치기」뿐 아니라 우리 전래의 단·선 등에서 동작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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