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시즌권 3주 지나도 환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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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산리조트가 스키 리프트 시즌권을 판매하면서 환불 사유를 질병.이민.입대.유학 등으로 한정한 것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또 시즌권을 산 뒤 3주가 지나면 한푼도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고치도록 지산리조트 측에 지시했다.

리조트 측은 문제가 된 약관을 내년 1월 10일까지 고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가 스키 시즌권 관련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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