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체벌」죄안된다|교육위한 정당한 징계|안동지청 수업중 매든교사 불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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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5일 수업시간에 성인만화를 보던 학생을 나무막대기로 때렸다가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한 안동경안중 권영순교사(30)에 대해 죄가 안된다며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권교사가 수업시간에 성인만화를 보고 있는 제자에게 체벌을 가한것은 교육에 따른 정당한 징계행위에 해당되므로 상해로 볼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권교사는 지난달1일 수업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성인만화를 보고 있던 이모군(13·2년)을 교실앞으로 불러내 손을 위로들게 한후 수업보조용막대기로 이군의 엉덩이를 3∼4차례 때렸다가 이군의 어머니로부터 상해혐의로 고소당했었다.
한편 이군의 아버지는 경북예천 모국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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