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명 "성추행?어깨 한번 툭 쳐도 천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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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눈길만 깊이 줘도 추행이고, 어깨 한 번 툭 쳐도 천만원이란 말 있지만... 엄청난 추행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을 맡았던 이기명씨가 前 MBC 기자였던 아들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형평성에 어긋나는 징계가 내려졌다"며 이를 비판하는 이메일을 지난달 초 MBC 간부 등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23일 전했다.

이씨의 아들은 지난 6월 지방 취재를 갔다가 숙박업소에서 홍보담당 여직원을 혼자 남게 한 뒤 성추행 했다. MBC 인사위원회는 이에 7월 '해고처분'을 내렸으나, 최문순 MBC 사장의 재심요청으로 징계 수위가 '정직 6개월'로 완화됐다.

그러나 노조와 여성계 등에서 '봐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해당 기자는 8월 사직서를 냈다.

이 씨는 '존경하는 동료 친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3장 반 분량의 이메일을 "한을 품고 죽으면 시체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했다.

그는 "요즘은 하도 성추행이란 말이 많아서 눈길만 깊이 주어도 추행이고, 어깨 한 번 툭 쳐도 천만원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자식 놈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면서도 "엄청난 추행이 아니었다"고 했다. "추행을 했다는 시점에서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문제가 불거지고…"라며 정황을 근거로 들었다.

이 씨는 아들의 성추행 관련 보도 중 특정 신문의 기사를 언급, "자식 놈이 아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여성계 등의 반발에 대해서도 "실상도 모르는 단체들이 의례적인 성명을 발표하며…"라며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인 듯 묘사했다.

이씨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식 놈보다 더한 과오를 범한 인사가 (MBC) 고위직에 근무한다"고 주장했다. MBC 최문순 사장에 대해서도 "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왔다"며 최 사장과의 인연을 언급한 뒤, '해고처분'을 '6개월 정직'으로 완화해 곤욕을 치렀던 최 사장에 대해 "감형으로 생색을 내고 뒤로는 칼로 목을 찌르는 사람"이라고 성토했다. MBC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징계를 내렸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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