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 외국인 시대] '뜨거운 감자' 중국동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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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는 15만명선(법무부 추산). 이 가운데 5만명 정도가 강제출국 대상이다.

이들은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키로 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참여 인원이 1만여명에 달한다.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되겠다는 것이다. 7년 전 한국에 들어온 李모(47)씨는 "다른 외국인과는 처지가 다른 만큼 핏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적회복 운동에 다른 뜻이 숨어 있다"고 판단한다. 법무부가 국적회복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내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출국을 피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중국동포들도 이를 인정한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는 金모(56)씨는 "국적도 못얻고 소송도 지겠지만 1~2년간은 추방을 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강제출국을 피하려는 국적회복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절차를 밟아 국적을 취득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들이 국적을 취득할 길은 바늘구멍이다. 정상 절차를 밟으려면 국내에 친지가 있거나 한국인과 결혼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국적을 얻은 경우는 지난해 2천6백32명, 올해는 8월 말 현재 2천6백35명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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