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체불업체 강력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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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동부는 추석을 맞아 19일부터 10월2일까지를 「추석 절체 불임금 청산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전국의 근로 감독관들에게 24시간 비상 근무하면서 체불 업체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엄격히 하도록 17일 지시했다.
노동부는 특히 이 기간 동안 상습 체불 사업자나 체불 후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재산추적과 동시에 전국에 지명 수배 검거 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검찰의 협조를 얻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는 등 강력한 사법조치를 하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현재 임금 체불은 51개 업체에서 78억8천7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가 늘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불 업체는 다음과 같다.
▲코리아타코마 (마산)=25억9천3백만원 ▲아주판지 (울산)=8억9천만원 ▲한성광업소 (태백)=3억3천8백만원 ▲경일탄광 (영월)=5억6천5백만원 ▲동해탄광 (태백)=5억1천2백만원 ▲명봉기업 (부산)=3억3천8백만원 ▲한국피코 (부천)=2억9천4백만원 ▲동림수산 (포항)=2억8천3백만원 ▲삼포산업 (포항)=1억6천6백만원 ▲세명탄광 (태백)=1억2천2백만원 ▲삼창광업소 (태백)=1억3백만원 ▲신원협동 (서울)=1억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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