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령 무고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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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8월 현역 장성을 비방하는 글을 국방부와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렸던 작성자가 인터넷 통신망(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적발됐다.

육군과 충남지방경찰청은 18일 군 인사를 앞두고 모 장성을 음해하는 글을 인터넷에 띄우도록 한 혐의(무고 등)로 방위사업청 소속 고모(48) 중령을 구속했다. 또 고 중령으로부터 1400여만원을 받고 음해 글을 인터넷에 띄운 혐의로 무역업자 조모(53)씨를 구속했다.

육군 등에 따르면 고 중령은 8월 15일 국방부 민원신고센터 홈페이지에 "K대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조직을 결성, 이권과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무근의 글을 조씨를 통해 올리는 등 지난달 12일까지 국방부.참여연대.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의 글을 띄운 혐의다.

육군은 고 중령이 동기생이자 진급 경쟁자인 김모 중령의 진급을 막기 위해 김 중령 장모의 사촌동생인 K대장을 비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 중령은 이 과정에서 조씨에게 "진급하면 군납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육군과 경찰은 게시물의 IP 주소 추적을 통해 중국 칭다오와 홍콩, 일본 오사카의 PC방에서 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외사과를 통해 해당 국가의 협조를 받아 현지 PC방에 수사관을 파견했다.

칭다오 PC방에선 CCTV 화면을 제공받아 용의자 인상을 파악했고, 오사카 PC방에선 하드디스크를 뜯어내 비방 글을 복구해 냈다. 경찰은 출입국 기록과 항공기 탑승 기록도 조사, CCTV 화면과 대조해 용의자를 압축했다.

육군은 이어 용의자로 지목된 조씨를 상대로 계좌추적과 통신추적을 벌여 고 중령과의 대화 내용과 두 사람 간의 자금이동을 확인한 뒤 구속했다. 한편 고 중령과 김 중령은 지난달 말 단행된 대령 진급심사에서 모두 탈락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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