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자 동네가 덜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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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발표된 서울시 재산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월분 재산세의 경우 '부자동네는 덜 내고, 가난한 동네는 더 내는' 현상이 발생, 세부담 불 형평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 비싼 아파트는 세금이 깍인 반면 싼 아파트는 크게 오르기도 했다.

지난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가격(공시지가 기준) 3억원 이하는 105%, 주택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 6억원 초과는 150%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6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하고는 개정전 150%보다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자지체장이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크게 달라지면서 재산세 역전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3일 서울시가 내놓은 재산세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공시가 1억2000만원인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아파트 15평형은 올해 16만6030원의 재산세를 내는 반면 은평구 신사동 '홍익'아파트 25평형은 공시가 92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16만6130만원을 내게 된다.

신동아아파트 15평형은 지난해 재산세가 21만920원에서 4만4890원이 낮은 16만6030원이 부과돼 21.3% 감소했다. 그러나 홍익아파트 25평형은 15만8830원에서 7300원 올라 4.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따라서 비싼 주택이 세금을 덜 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구 신당동 현대 33평형의 경우지난해 29만1340원이었던 재산세가 올해 30만5420원로 4.8% 오르는데 그쳤다.

부자동네의 비싼 아파트가 세금을 덜내는 현상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공시가 5억42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 31평형의 경우 지난해 65만4100원에서 올해 6만4940원 오른 71만9040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공시가 3억1200만원인 노원구 하계동 우성아파트 44평형은 지난 70만910원에서 1만8880원 오른 72만927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는 차이가 나는대도 세금은 더 내게 되면서 노원구나 은평구 일부 주민들이 반발도 예상된다.

강남구 등의 중대형평은 공시가 상승에도 재산세가 100만원 이상 떨어진 곳도 수두룩하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73평형의 올해 재산세는 464만435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64만8230원에서 101만3890원이 감소, 21.3%나 낮아졌다. 아이파크 73평의 공시가격은 23억1100만원이다.

반면 공시가 6억2400만원인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65평형은 재산세가 203만6350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146만2310만원에서 57만4040원이 늘어 39.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용산구 이촌동 '엘지 한강자이' 54평형의 경우 부과액이 270만4480원으로 지난해 219만710원보다 23.5%가 늘었다.

13일 서울시가 내놓은 재산세 부과내역이 각 자치구별로 증감율이 크게 다르게 나타난데는 지난해 탄력세율 적용 차이 때문이다.

지난해 강남구의 경우 조례를 통해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탄력세율 50%를 적용키로 했으며 △중, 송파구 40% △양천구, 서초구 30% △ 강동구 25% △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15% △ 성동구, 광진구 10% 등을 적용했다.

나머지 자치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받는 강남구 등에서는 고가주택이 오히려 재산세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싼 주택은 비싼 세금을 내는 재산세 역전으로 형평성 문제가 그대로 노출됐다.

한편 내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임의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에만 적용하도록 엄격히 제한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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