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처리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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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경남도는 양산군 전 부군수 조만제씨와 현 재무과장 정금모씨(59)가 결탁, 시가40억원 짜리 군유림 1만5백 평을 조씨의 부인명의로 불하해준 뒤 이 가운데 2천4백 평을 정과장이 불하가격대로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으나 정과장의 징계처리를 놓고 고심. 도는 특혜불하로 말썽이 일자 19일 자체감사를 실시, 82년10월 부터 지난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1만5백 여평을 5천5백1만원에 불하해 주고 88년 9월 평당1만 원씌에 2천4백 평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지방공무원 근무 규정상 행정적 징계시효가 2년이어서 정과장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는 형편. 이 때문에 도는 비리공무원을 비호하는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게되자 곤욕스런 표정.【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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