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 시작-중단 지침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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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7일 환자의 진료시작이나 중단(퇴원)시 유의해야할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지난 98년 5월15일 서울 특별시립 보라매 병원에서 발생한 의사의 의학적 충고에 반한 보호자의 퇴원 요구에 따라 퇴원시킨 담당 의료인에게 1심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을 감안,이에 대한 대책을 범 의료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진료시작이나 중단을 하고자 할 때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자 관리상 유의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이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환자와 의사 또는 의료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를 개시하기에 앞서 환자가 진료과정 중에 예기치 않은 의식불명상태가 발생하여 진료중지나 퇴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 환자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환자의 의사를 가능한 한 사전에 서면으로 받아 두되, 환자가 진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환자가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나 선순위 상속인, 환자의 친,인척 환자의 동행자 순으로 진료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의사는 환자가 의학적 충고에 반한 진료중지나 퇴원을 요구할 때는 환자에게 진료중지나 퇴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속적인 진료를 받도록 적극 권고하는 한편,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진료중지나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는 환자본인과 법정대리인 등의 진료동의 순서에 따른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은 후 진료를 중지하거나 퇴원조치를 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환자 등의 준수사항 고지및 서식의 비치와 함께 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토록 했다. 의협은 3만5천부를 제작,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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