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최근 산하공무원의 비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민간인도 참여시키는 시장직속의 감사위원회를 신설,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앞으로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은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해임·파면키로 했다.
시는 또 10일부터 20일까지 산하 22개 구청, 지하철공사, 수원지 9곳, 하수처리장 3곳 등 35개 기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청 국장·교수·변호사·언론인등 10∼15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11월부터 본격 운영되며 사정관계 주요시책을 협의하고 자체 감사계획의 승인 및 평가 등 국무총리실산하사정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