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과정에서 공무원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받은 것은 위법이라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14일 한국당 정점식·김현아 의원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조 전 수석을 비롯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및 강요, 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을 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특감반은 2018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 공무원을 상대로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았다”면서 “이런 유사 사례가 16건이나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공무원들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고 포렌식한 경위에 대해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백 전 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인 지난 1월 7일 특감반이 감찰 과정에서 공무원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당사자의 자필서명을 받아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감찰은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포렌식도 당사자 동의하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당사자 동의없이 이뤄지는 압수수색과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