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공사대금 미지급 피소”…소속사 ‘사실무근’ 반박

중앙일보

입력

가수 박효신. [뉴스1]

가수 박효신. [뉴스1]

가수 박효신이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업체 측에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소속사 측이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10일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과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면서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받은 적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본 (피고소) 건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박효신과 소속사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박효신이 지난 2016년 수 천만원 대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7일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은 새 소속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고소인을 고용했으나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공사를 요구했고 이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6월 전속계약을 빌미로 한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소속사 측은 “전속계약 조선으로 타인에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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