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가전품|수리·교환때까지 돈 안내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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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달1일부터 할부로 산 가전제품에 잘못이 있을 경우 이의 수리가 끝나거나 또는 새것으로 교환받을때까지 할부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또 종래 1, 2회만 할부금을 연체해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물품을 회수해가거나 할부금 잔액을 일시불로 내도록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2회이상 연체할 경우에 한해, 그것도 3주일전까지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의사를 물은후에야 계약을 해제할수있다. 경제기획원은 9일 한국소비자보호원및 가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가전제품 할부판매에 대한 표준약관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표준약관은 사업자들외 개별약관대신에 새로 적용되는 거래규칙으로 그동안 메이커편익 위주로 돼 소비자들의 많은 불만을 사온 가전제품 할부판매약관을 소비자 권익측면에서 처음으로 규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상이 있는 물건에 대한 소비자의 할부금 납입거부권은 하자보수나 교체가 안되더라도 약정대금을 내야했던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에 쐐기를 박은것으로 크게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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