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의 비민주 법률 청산 일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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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헌법재판소가 구 사회보호법5조1항「필요 적 보호감호」(10년) 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은 이 법이 5공 출범직전인80년12월 행정 편의적이고 비정상적 절차로 국보위에서 만든 「비 민주법률」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법률부분의 5공 청산작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1월25일의 국가상대 가 집행을 금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조1항과 5월24일의「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 조치 법」5조2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이은 이번 위헌결정은 국가공권력의 자의적인 행사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법률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있다.
필요 적 보호감호 (기간 10년)는 흉악범들로부터 사회를 방위한다는 입법취지·현실적인 필요성과는 별도로 법원이 판단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위헌시비가 있어 지난3월 법을 개정했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미 폐지된 필요 적 보호감호는 위헌이고 임의적 보호감호는 합헌으로 결정해 합헌론과 위헌론을 모두 수용하고 현재의 입장도 살리는 절충식 판정을 내린 셈이다.
필요적 보호감호가 선고된 사람은 5공 시절이 2천여 명이고 6공 이후는 2백76명으로 1차 적으로 6공 이후 선고된 2백76명은 모두 재심대상이 될 것이 확실하며 5공 시절까지 소급,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이론도 있어 재심대상에 대한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거리다.
◇보호감호=형벌만으로 쉽게 교화·개선되지 않는 위험한 상습범과 형벌로 규제할 수 없는 고질적인 정신장애 범죄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한다는 것이 근본목적이었다.
이 법 5조1항은 「동종 또는 유사 죄로 3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5년 이상인자가 출소 후 3년 이내에 재범하거나 보호감호선고자가 출소 후 재범하면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5조2항은「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 3년 이상인자가 출소 후 재범하면 재범위험성을 따져 보호감호7년에 처한다」고 돼있다. 위헌시비는 보호감호10년 짜리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법관의 재량이 없다는 것이 초점.
위헌시비가 계속되자 법무부는 지난3월25일 스스로 법을 개정, 5조1항을 삭제하고 보호감호 상한선을 7년으로 일원화했으며 개정 법에 따라10년의 보호 감호 자는 모두 7년으로 자동 삭감됐다.
◇재심=헌법재판소 법 47조는「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보호감호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형별과 다르므로 재심대상이 안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보호감호도 일종의 형사제재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재심이 허용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
다만 재심이 허용되더라도 위헌결정효력은 5공화국 헌법 하에서 보호감호를 받은 사람에까지 소급할 수 없고 현행헌법 시행이후 10년 보호 감호 자에 대해서만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는 5공화국 헌법 하에서 대법원은 구 사회보호법5조1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합헌판결을 해왔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5공 시대 보호 감호 자에 대해서는 재심기회를 줄 수 없다는 이론이다.
이번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은 범죄사실의·유죄를 건제로 재범의.,위험성 유무만 판단해 새 법에 따라 7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감호를 새로 부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심결과 보호감호처분이 없어지더라도 아직은 대부분 본형을 살고 있으므로 즉시 석방되는 사람은 없을 전망이다.<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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