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 'e-'로 시작하는 상표 병원 이름엔 못 써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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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화 바람을 타고 'e-'를 상표에 사용하는 게 유행입니다. 'e-○○세상' 'e-○○통장' 등 아파트 브랜드와 은행예금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전자를 뜻하는 이 접두어를 병원 명칭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3일 'e-편한병원'이라는 치과병원 명칭을 등록하려는 박모(32)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등록거절 취소 청구소송에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박씨는 "'e-'가 한글로 치아를 뜻하는 '이'로 읽히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하고 싶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e-' 부분을 병원 명칭에 사용할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편하게 해주는 화상진료 서비스업'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상표법(6조 1항)에 따르면 그 상품의 용도나 사용방법 등을 일반적인 의미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과 특허청은 박씨가 등록한 병원 명칭이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편한병원'의 상표를 보고 일반 사람들이 치과를 연상하기보다 인터넷을 통한 병원 상담이나 화상진료 서비스업을 하는 일반적인 병원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로 특허법원은 숙박업자가 등록요청한 '굳모닝'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굳모닝'이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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